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이 되네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직진 차선이 차가 막힐 경우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을 하여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차들 때문에 더 길이 막히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끼어들기금지 위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아래에 대항하는 다른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②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끼어들기는 차선과 무관하게 차량이 길게 서 있을때 다른차량을 앞질러서 끼어드는 행동입니다.

    불법에 해당하죠

    또한 끼어들기가 금지된 구역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교통안전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고 발생이 아니라 그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께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시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그 차량이 무리하게 또는 갑작스레 끼어들기를 했더라면, 차량 과실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과실 비율을 만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네, 끼어들기와 같은 불법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통안전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불법 차선 변경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벌금이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