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끼어들기하는 얌체차량 블랙박스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전하다보면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리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 차량들이 있잖아요. 특히 금요일 퇴근길에 더 심해지는 거 같은데 이런 차량 때문에 차가 더 밀리는 거 같더군요. 근데 차량 끼어들기하는 얌체차량 블랙박스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얌체 끼어들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얌체로 끼어들면서 혹시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셨다면

    가령 깜빡이 켜지 않고 끼어드는 등

    그런 것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말씀과 같이 얌체 기어들기의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증빙이 되야 하는 상황으로 그런 부분이 정확하다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