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구간에서 얌체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퇴근길에 우회전을 하려고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진짜 직진해서 오다가 얌체같이 끝에서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는데 사고가 날 거 같아도 그냥 계속 무리해서 들어오더군요. 근데 궁금한게 정체구간에서 얌체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곳은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시에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량에게 무조건 100%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경우 양보를 조금만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게 되다면 상대방의 행동이 미운 것은 사실이나 양보해 주지 않은 차량에게도

    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일부 과실 20%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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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정체차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정체차선 차선변경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는 일반 차선변경보다 정체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할 경우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근데 궁금한게 정체구간에서 얌체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 정체구간에서 얌체처럼 끼어든다는 것은 차선변경을 한다는 것으로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30: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직진차량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