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조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질문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해당 규정에서

해당 법인등에 출연하거나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주체는 우리사주조합원인가요?

우리사주조합인가요?

법인등에 출연,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주체가 우리사주조합원이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위의 행위를 통해 얻은 우리사주를 배정받는건가요?

법인등에 출연,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는 주체는 우리사주조합이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위의 행위를 통해 얻은 우리사주를 배정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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