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싹싹한오소리206
싹싹한오소리20622.03.13

볼고기먹다 뼈조각을 씹어서 어금니가 쪼개졌어요

성남시 태평동 모 한우 고기집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다 약 1센치 정도되는 뼈를씹어서 윗어금니까 찌릿한 느낌이 오더니 더이상 그이로 음식을씹을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직원을불러 보여주니 죄송하다고 하고 그뼈를 주방으로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는듯했습니다 그뼈왜 추가로 2개가 저하고 동석한 일행도 씹던중에 뼈가나왔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오히려 저에게 불고기에서 뼈가 나올수없다며 질문을 하길래 저는 사실대로 그상황과 그당시 목격직원 뼈사진 치과 소견서 등 조목조목 답하니 자꾸 뼉나올수 없다고만 주장하면서 나를 무슨 범죄인 처럼 취급하면 대화하다말고 일어나 나가는 등 오히려 제가 모욕적인상황을 격었습니다 이럴땐 치료비 청구와 생니가 반으로 갈라져서 뿌리를 살릴수도 없어서 완전발치 치료받는 고통과 직장에 근무에도 지장을주고 개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알고 소송하려고 합니다 접수절차 와 소장에 적어야할내용 그리고 그당시 뼈사진 의사소견서 병원에서 치료전 식당 매니저와 통화내용녹음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고기 요리에 뼈가 상시적으로 부착되어 제공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논할 수는 있겠으나 뼈가 없는 요리에서 뼈가 나와 치아 손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식당측에 있습니다.

    식당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치아 치료비와 향후 교체비용(치아의 경우 교체 비용이 필요함) 및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뼈 사진과 치아 소견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소장을 작성 후 본인에 맞게 수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등 손해배상금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기에 치료비 영수증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위자료 등에 대한 자료 부분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특정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뼈 조각으로 인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원인과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여 법적 청구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견서 및 통화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