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줄서기 및 심부름 알바 임금체불
어제 오늘 당근 줄서기 오픈런 알바를 나갔습니다. 어제는 7시 30분 정도부터 줄을 서달라고 하셔서 7시 20분에 장소에 도착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품절되서 구매를 못해서 7시 2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줄을 섰음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사람이 구하는 줄서기 알바에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어제 제품을 못구해서 6시 30분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시 25분에 도착해서 11시 15분까지 줄을 섰지만 이번에도 품절되어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 말로는 사전에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급여를 드릴 수 없다고 하셔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 분이 나오라는 시간대에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줄서서 꽤 많은 시간을 날렸는데 제품을 못구해서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그 당근알바 모집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노동자 기준이 애매해 프리랜서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본다면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의 형태가 불분명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보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 미지급은 위법 가능성이 높고,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임금 또는 용역대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쟁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둘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2) 근로자성 판단부터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노무 자체를 제공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위임
민법 제689조 보수청구권
용역을 제공했으면 결과가 아니라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출근 시간과 장소를 상대방이 지정
본인은 지시에 따라 대기 및 줄서기 수행
성과와 무관하게 시간 동안 구속되어졌습니다.
근로자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근하고
노무 자체를 제공하면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