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 피해자입니다.
1차공판 했는데 얼마전에 법원측에서 사실조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원 ㅇㅇ지방법원 사실조회 제출 이라고 뜨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1차공판하면서 피고와 원고의 정보등은 대충이라도 알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이런경우는 사실조회를 누구에게 제출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1차 공판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주로 관련 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내역, 통신사 통화기록,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 거래 내역이나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한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임의로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당사자가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정보 뿐만 아니라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므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