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수천채를 보유하고 있는 ㅅ아태에서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됨으로 실제 세액 납부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 중 재산세도 매년 07월과 09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