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꽉 채웠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막차 타기

10월만 되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꽉 채워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럴 때 연말정산 막판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라는데요.

매달 얼마씩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찾을 때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한도 9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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