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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면허 정지나 취소시에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 행위를 안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떤계기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을경우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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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운전자 보험에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한 위로금 항목이 있습니다.

    위로금 특약에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별 면책사항이 있어 면책사항 이외에 해당하셔야 보상이 됩니다.

  •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 치상(뺑소니)죄가 정해져 있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에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위로금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벌점이 쌓여서

    면허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계기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됐을경우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면허정지나 취소가 된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에 대해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개인 상해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어떤 담보를 가입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용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비용)외에 다른 담보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시, 또는 대중 교통 이용시 교통상해를 당하셨다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담보들이 있다면, 골절진단비, 상해후유장해등 각종 담보들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