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거 임대공간 임대료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임대공간 퇴거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보통예금으로 반환 받았습니다.
임대료세금계산서는 들어와서
(차변) 지급임차료 부가세대급금 -10
(대변) 외상매입금 -10
통장 회계처리는
(차변) 외상매입금 -10 (대변) 보통예금 -10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는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들어온 상태인데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차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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