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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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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근무란 어떤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이 감속근무를 한다고 회사가 난리도 아니라는데... 감석 근무란 어떤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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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속근무란 태업의 전형적인 형태로 작업속도를 늦추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한 종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속근무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 그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에서의 감속근무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 노동조합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업무 속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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