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계약 "임차인에 대한 부가세 별도이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상가주택) 월세 계약 2년 체결 했습니다.
임대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별도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개인사업자)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프린트 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 서명하는 날에 손글씨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다.
라고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글 검색결과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잡으면 어떤문제가 발생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적으로 면세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세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대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