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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진도개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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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재를 반려하셔서 고민입니다.

10월 15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사직원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부장님까지는 사직원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께서 계속해서 결재를 반려하시고 퇴사를 홀딩하자고 하시는데 현재 면담을 3번이나 진행했고

면담 때마다 저는 더이상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고 퇴사를 결정했다고 여러번 얘기한 상태입니다.

10월 31일 퇴사 예정 말씀드렸는데 사직원 결재를 받지 못해도 11월 3일부터 출근 안해도 퇴직금 및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월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이후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은 상무의 결재가 필요 없습니다. 예의상 받는 것이지요. 인사팀 또는 사장에게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껄끄럽지만 법적으로 결재를 반려하면 하는 수 없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 효과가 바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1) 사직을 통보하고 민법상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하거나, 2)수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상무라면 상무가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일단 사직의사를 전달했으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0.31.퇴사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는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며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