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나요?
구청 관할 공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규 노상방뇨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 신고하였는데 어르신분들이 단체로 신고자가 누구냐고 화를 내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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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2023. 3. 2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노상방뇨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인바, 위 [별표]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