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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리매262
스마트한파리매26221.10.31

아르바이트 계약서 급여 환산방식이 맞는지요?

저는 일 7.5시간 주4회 근무 일급 153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월급여환산을 하였다 하는데 근로를 주3회인것으로 하여 기준을 잡았습니다 월급여는 153000곱하기 일한 날수로 나갈것이라고 들었지만 계약서상 임금 산출방식을 이해할수 없어서요 야간 근로를 하지 않는데 수당이 들어간것처럼 되어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이 모든 임금의 총 계는 주3일기준 한달 13일 일했을때의

저의 일급 153000*13일=1989000 입니다 .

만약 주3회 일한다고 하고 주휴수당이 포한된 것이라면 153000/7.5시간 시급20400원을 118곱한 2407200 이 세전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맞지않나요?

계약서 자체를 재 작성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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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주3회 일한다고 하고 주휴수당이 포한된 것이라면 153000/7.5시간 시급20400원을 118곱한 2407200 이 세전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맞지 않나요?

    계약서 자체를 재 작성 해야 하지 않나요?

    당사자 간 의사가 맞지 않는다면 재작성요청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일급x일수 = 근로계약서상 총금액과 맞추는 의도로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위와같이 작성된경우 주4일 근로의 입증 및 일급제로 지급하기로 한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수당에 대해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의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의 산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주4일 근로를 주3일근로 + 주휴 1일을 포함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면하려는 시도도 보이는 것 같고

    야간근무수당등을 이용해서 통상시급을 줄이려는 등의 시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의 임금 + 주휴수당) X 4.345를 하신 것이 해당 달의 월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서면으로 상기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서명, 날인하여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재하여 교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시간 및 임금을 보면 최저시급(8,720)으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일당 구성이 최저시급으로 하여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