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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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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해당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되나요?

특정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담보잡혀있던 부동산등은 어떻게되는지요?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적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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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파산하는 경우 대부분 피인수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신규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은행과 거래하시면 됩니다. 해당은행이 파산한다고해서 중도에 상환을 해야된다는지 아니면 대출상환을 안해도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치 집을 사고 파는 거처럼 해당 근저당에 대해서 이름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그 채권을 다 가져가기 때문이지요

      해당 권리만 가져가기 때문에 담보물건은 돈들지도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된 해당은행 채권을 타금융기관 또는 정부에서 인수합니다. 그 기관에 상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은행에 인수되어 원래대로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채권(채무)은 타금융기관으로 매각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상의 근저당권자 변경(파산은행에서 인수하는 은행으로 변경등기)이 될 것이고 대출를 상환하고 처분하거나 매수인 인수조건으로 처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은행에

      갚아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