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비는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받으면 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자차의 감가상각비, 렌트, 리스 등의 임차료 및 이와 관련된 차량유지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리업체의 수수료는 일반적인 지급수수료나 여비교통비로서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업체의 대리비를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