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팔팔한큰고래263
팔팔한큰고래263

대표이사 대리비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요?

대표이사님이 지시하셔서 대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월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사용분은 여비교통비(불공)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결산시)에도 포함시켜야하는거죠?

접대후 거래처분께도 대리를 부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사용분은 여비교통비(불공)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결산시)에도 포함시켜야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접대후 거래처분께도 대리를 부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회계 계정과목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직원분의 대리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자가 사용하는 접대비는 대표 앞으로 급여, 상여, 배당처리 후 대표가 받은 돈으로 사용하시는게 맞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비는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받으면 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자차의 감가상각비, 렌트, 리스 등의 임차료 및 이와 관련된 차량유지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리업체의 수수료는 일반적인 지급수수료나 여비교통비로서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업체의 대리비를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