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리비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요?

2021. 07. 23. 11:35

대표이사님이 지시하셔서 대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월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사용분은 여비교통비(불공)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결산시)에도 포함시켜야하는거죠?

접대후 거래처분께도 대리를 부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사용분은 여비교통비(불공)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결산시)에도 포함시켜야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접대후 거래처분께도 대리를 부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회계 계정과목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직원분의 대리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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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자가 사용하는 접대비는 대표 앞으로 급여, 상여, 배당처리 후 대표가 받은 돈으로 사용하시는게 맞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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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비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대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위의 대리운전비 역시 접대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7. 2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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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비는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받으면 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자차의 감가상각비, 렌트, 리스 등의 임차료 및 이와 관련된 차량유지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리업체의 수수료는 일반적인 지급수수료나 여비교통비로서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업체의 대리비를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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