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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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시 경찰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꼭

범인과 같은 현장에 있을때 전화는 할수 없고,문자는 가능한 상황에서 경찰(112)에게 연락하면 경찰에게 연락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범인옆,긴급구조요청)

위치는 경찰이 알아낼것으로 믿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자로 112에 신고하면 내용이 경찰에게 전달되어 즉시 출동합니다.

    수신인을 112로 지정하고 문자로 내용을 전송하면 일반 전화 신고와 동일하게 접수되어 관할 경찰서에 즉시 전달됩니다.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도 같이 첨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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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112로 문자를 보내 이를 알릴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그냥 112로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위치까지 알려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못된다면 위치추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