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급여 진료 연말정산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 의료내역에 뜨나요? 만약 뜨게 되면, 제가 공제내역 삭제를 할 경우에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시다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미발행) 으로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목적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 의료비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