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2천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에 예.적금이자/임대소득/배당소득/내일채움공제이자 전부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연말정산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불로소득들이 2천을 넘어가게 되면
현재 운용중인 연금저축계좌+IRP계좌는 어떻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외한이라 자문을 얻고자 질문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하 '금융소득'
이라고 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완전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혹시 연말정산도 포함되는건가요?
연말정산때는 금융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됩니다.
운용중인 연금저축계좌+IRP계좌는 어떻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금융소득합산신고시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16.5%사 아닌 13.2%로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외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수익은 연금개시일 또는 해지 이후에 과세가 되므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isa계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