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는 오피스텔(주거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프스텔(주거용) 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되는지요 ?
경험 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은 공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원래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오피스텔에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주거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며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연금이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거주하고 소유 중이신 곳이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연금에 대상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연금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연금 가입 여부는 건물의 용도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상에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