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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전나비235
대단한부전나비235

입주 청소 및 신축 청소 사업을 할까합니다

기존에 도소매 사업자가 있는데

제 기존 개인 사업자에 항목을 추가하는게 낫나요

아님 새로 만드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업태랑 종목은 무엇을 추가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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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도소매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 청소 및 신축청소대행 용역을

      하려는 경우 기존사업자 등록에 업종을 추가할 것인 지 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자 등록에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경우

      도소매업과 서비스/청소업을 함게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수입 및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서비스 /청소업을 별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비스,

      청소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청소업을

      별도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관리가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을 추가하든,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든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2. 업종은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749300이 적절해보입니다.

      74930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을 나눠서 관리하고 싶으시면 따로 내셔도 되고, 업종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2개면 부가세 신고를 각각 해주셔야되서 세금신고수수료 또는 업무가 늘어나는 점 참고 해주시면 좋고,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749300로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확인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