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 신고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생들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로 전환해서 고용보험 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단순 사업소득자 일 때 실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요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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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신고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 시 향후 소급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법적리스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전환해서 고용보험 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일부직종의 프리랜서에게 고용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