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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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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생들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로 전환해서 고용보험 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단순 사업소득자 일 때 실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요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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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신고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 시 향후 소급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법적리스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전환해서 고용보험 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일부직종의 프리랜서에게 고용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