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숙소 운영하다가 빼게 됐는데 보증금에서 장판+청소비 명목으로 210을 빼겠다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인거 같아 질문 드려봐요..

방은 40m^2 투룸인데 작은 방 하나는 집주인이 부담하기 됐고 계약 기간 만료후 부동산에 올리고 1.5개월 뒤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너무 떼먹을려고 하는거 같은데 답답하네요 … ㅜ


견적서를 통한 사전 동의 없이 전부 처리하고 난 다음 사진과 같이 통보 당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훼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노후화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장판이 오래 사용되어 낡은 것이라면 교체 비용 전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렵고, 청소비도 입주 당시 상태보다 현저히 더러워진 부분에 한하여 상당한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공제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210만원을 공제하려면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장판이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수리비가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전 견적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통보만 했다면, 공사 내역서와 영수증, 훼손 부위 사진을 요구하시고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임대인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미반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제액이 소액인 만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