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신청 인대부분파열이라 짧게산정되치료했고,그리고휴유증없음으로 종결됬다면,그뒤 계속 아파병원 다니면,의료보험비용은 개인보험으로 실비청구되나?

2022. 08. 28. 14:57

산재기간신청이 인대부분파열이라 짧게산정되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휴유증없음으로 종결됬다면,


1)그뒤 계속 발목인대가 계속 아파서 병원 다니면,

산재후~의, 의료보험비용은, 개인보험으로 실비청구되나요???



2)산재기간동안 비급여 비용이 나왔는데

최초엠알아이 등 비급여비용 나온건

산재에서 안해준다던데 그건 어떻하나요?

일하다가 화장실가다가 다쳤는데

계속 비급여많이 드네요 ㅠ


3)산재가 8주되서 마무리되고,휴유증크게없휴유증크게되 종결되면,

전 계속 많이 아픈데 병원다니는건 제 돈으로 하나요?

산재후에도 2년은 치료가능하단 얘기있길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치료받으신 부위가 계속 아프고 통증이 있으신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상태가 어떠신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재요양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비급여 부분은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비급여 진료 부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하므로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공단에서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후 산재로 치료받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신 후 질문자분께서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환급받으셔야 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8.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2. 10. 10.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 요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며, 다만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급여비용은 산재요양급여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승인 시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2. 08. 29. 16: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