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실업급여 관련질문 노동법 프리랜서 관련
예:
고용보험가입기간 직장 2년 다니면서, 동시에 1년 정도 하던 프리랜서 업무가 있었는데 4/30에 모두 종료했음.
5/1에 구직급여 신청하고 구직급여 받는 중
5월에 프리랜서 업무 안했음. 소득신고 없음.
6/1에 프리랜서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음. 하루 기준 5만원으로 구직급여하한액 미만이고 주 10시간짜리임.
이런 경우 6,7,8,9월 구직급여 받을 때 감액없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이 구직급여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