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 -> 프리랜서 -> 일용직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퇴사 -> 6개월 프리랜서 -> 일용직 10일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비자발적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및 자격요건은 충족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간에 6개월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 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직전사업장 자발적퇴사로 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상용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받아오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