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신청인이 고소한피고중 한명 뜻…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를 하였는데
단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이 ㅇㅇ은 피신청인이 고소한 피고중 한명으로
피신청인=나
고소한 피고중 한명 :피고는 뭔가요?
원고피고 할때 피고면 고소 당한사람이란 뜻인것같은데
이 ㅇㅇ 이 고소를 당했단 말인가요?
그렇담 제가 신고 한거에 이 ㅇㅇ 도 가담했단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보통 소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한 피고 중 한명"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피고소인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본다면, ㅇㅇ이 고소를 당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가담여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소하였다면 피의자라고 표현하지 피고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취지상 피신청인이 고소 또는 소 제기한 상대방 중 한 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피고소인 중에 한명이 이 아무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점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