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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메추라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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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고소한피고중 한명 뜻…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를 하였는데

단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이 ㅇㅇ은 피신청인이 고소한 피고중 한명으로


피신청인=나

고소한 피고중 한명 :피고는 뭔가요?

원고피고 할때 피고면 고소 당한사람이란 뜻인것같은데

이 ㅇㅇ 이 고소를 당했단 말인가요?


그렇담 제가 신고 한거에 이 ㅇㅇ 도 가담했단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보통 소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한 피고 중 한명"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피고소인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본다면, ㅇㅇ이 고소를 당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가담여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고소하였다면 피의자라고 표현하지 피고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취지상 피신청인이 고소 또는 소 제기한 상대방 중 한 명이라는 내용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피고소인 중에 한명이 이 아무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점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