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음주후 택시를 탔는데 기본요금 거리에 택시비가 3배이상 나와서 실랑이끝에 요금을 미지불하고 귀가한듯합니다ᆢ이유는 모르겠으나 취객이라고 뺑뺑이를 돌았거나 행선지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어쨌거나 기사가 112신고 하여 보름후에 경찰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왔고 택시비는 송금 하였는데 검찰로 넘겨졌다합니다ㆍ경찰조사 받을때 사고당일 실랑이끝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갈비뼈 부분에 통증이 심했는데 기사분은 오히려 때린적은 없고 두대맞았다고 했답니다ᆢ벌금형이 나올거라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서에 억울함을 얘기하니까 고소장 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도 그것이 곧바로 본인에 대한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선고될지는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지괴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쌍방 합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택시기사와의 다툼상황에서 폭행이 있었고 이 때문에 폭행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택시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인정된다면 서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수사진행 상황 등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확인되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이를 기초로 한 법리검토와 대응방안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