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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귀뚜라미53
가족 중 한명이 얼마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기죄로 9천가량 빚이 있었고 재판은 진행중였나봅니다.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3천 가량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재산상속포기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무가 가족들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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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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