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중에 생긴 일로 장애가 생기면 이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가령 출장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갖고가야 하는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런 일도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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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병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출장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재해에 대해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출장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