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려고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채용절차법에 의거 이력서 보관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or 개인사업자) 등의 이력서의 보관기간이나 관련된 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주 관련 서류보관과 관련한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