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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45
순수한라마4522.10.15

엄벌탄원서를 쓴 후 보복이 무서운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고를 형사로 고소했고, 피고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징역형이라며 합의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돈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엄벌탄원서를 적고 싶은데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할 보복이 무서운데, 어떠한 협박도 없어서 신변보호 요청도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아직 특별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구체적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탄원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미리 각별한 주의를 취하고 해당 사안이 임박할 것 같으면 신변 보호 조치 등을 경찰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