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증권사이벤트입고진행하려하는데 제돈으로 5일만 타증권사로 갓다가다시내게오게해도 될런지요?

각증권사이벤트에 입고이벤이있는데 5천만원정도를 각자아이 3명에게 증권사 입고를진행하려하는데 미성년자라 내계좌로 다시돌아오는날짜가 5일이고 이벤트대여금으로 쓰고 상환 받음 상속세나 기타세금조사이런건 안나오는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큰금액이라 왓다갓다해도 되는지 특히미성년자라 겁이나는데 해도될까요? 돈입금땐항상 이벤트대여금이라고쓰고 받을땐상환써서받긴하는데 괜찬을지걱정되서요 공모주청약도현재그리하고 있는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자금이 손자 명의의 실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미성년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일시금으로 미성년손자에게

    2천만원을 미리 증여하여 이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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