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증권사이벤트입고진행하려하는데 제돈으로 5일만 타증권사로 갓다가다시내게오게해도 될런지요?
각증권사이벤트에 입고이벤이있는데 5천만원정도를 각자아이 3명에게 증권사 입고를진행하려하는데 미성년자라 내계좌로 다시돌아오는날짜가 5일이고 이벤트대여금으로 쓰고 상환 받음 상속세나 기타세금조사이런건 안나오는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큰금액이라 왓다갓다해도 되는지 특히미성년자라 겁이나는데 해도될까요? 돈입금땐항상 이벤트대여금이라고쓰고 받을땐상환써서받긴하는데 괜찬을지걱정되서요 공모주청약도현재그리하고 있는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