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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인 법인

제조업입니다

한달중 토요일 하루를 쉬고 일요일은 전부 쉽니다

4번째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버노토요일 일을 쉴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새벽3시 출근해서 3시간일하고 회사에서 자고 8시부터 다른직원들과 같이 일시작하고 12시에 일이있어 퇴근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들어오는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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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한주를 개근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토요일 근로를 시작하고 일찍 퇴근했으니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근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