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상속이 개시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위 사실을 알고 포기를 다른 시점에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