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4촌이내 방계혈족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인 1,2,3순위 모두 상속포기시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법원 상속관련 상담부서에서는 4촌이내 방계혈족에 망인의 직계존속으로 뻗어나가는 4촌(예를 들어 망인 기준 삼촌, 고모와 그 자녀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정확히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라면 이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4촌이내 방계혈족도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간주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채무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있나요?
그리고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족이 함께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법상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 4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맞습니다. 법원 담당자가 혼동하거나 대습상속 등과 혼동하여 말씀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 주신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정정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계혈족으로 민법제768조에 따라 자기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망인의 삼촌, 고모, 그리고 그 자녀들은 모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법률상 4순위 상속인이 맞습니다.
국가가 공공기관 채권자인 경우 4순위 상속인에게 임의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 조세채권이나 기타 국가의 채권 자체를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3순위와 4순위 동시에 다른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 및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