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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늘긍정적인코요테
늘긍정적인코요테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대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1. 차용증을 꼭 써야하나요? 차용증은 주로 어디서 쓰면 되나요?

  2. 궁금한건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씩 10개월 받고 나머지에 대한 차용증 1억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쓰면 3천에 대한부분은 세무조사 안나오겠죠? 3천만원은 안 보이는 돈이 되는건가요?

  3. 제가 지금 현재 18년 근무한 회사가 폐업해서 무직상태에 실업급여 받는중인대 한달에 생활비 얼마까지 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요?그러면 차용증도 더 낮춰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빌린돈 명목으로 제가 이자 30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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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 교통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강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네이버 등에 검색하셔서 양식 받으시면 됩니다.

    2. 받을 일은 없습니다.

    3. 사실상 금액은 관계없으며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 이외의 생활비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라면 생활비는 일부 지원받아도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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