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저에게 화상 과외를 제안했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제가 조기유학을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온라인으로 외국인들 상대로 한국어나 영어 과외를 해보라고 하시던데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이랑 또 사업자 등록? 같은걸 해야할거 같아서 복잡해보이는데 제 상황에서 이런걸 신청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과외를 시작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도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메이징토커를 확인해보긴 했는데 미성년자는 안되는 거 같아서 ㅠㅠ 아직 만 18세 되려면 1년은 남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생 미성년자라도 성인 대상 온라인 과외는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미성년자 학생을 가르칠 때 주로 필요하고, 성인만 대상으로 하면 신고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외료를 받고 진행할 경우 필요하지만, 소규모·일시적이라면 면세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과외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튜터 등록 가능한 사이트로는 italki(언어 튜터링), Preply, Cambly(영어 회화) 등이 있으며,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사이트 조건을 확인하세요. AmazingTalker는 만 18 세 이상이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우선 성인 학생 1~2 명으로 시작해 보고, 법적 절차는 지역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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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본인이 화상과외를 한다 라고 할 시

    우선 신고 유형 및 가입 상태의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의는 교육청에 물어보고 교육청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생 이 지인 소개나 소규모로 온라인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과외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다면 교육청 신고나 세금 관련 의무가 생길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유료로 과외를 받고 돈을 받는 형태라면 단순한 용돈벌이라도 법적으로는 "과외교습" 또는 소득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예외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대학생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우 1) 한국 학생에게 영어 과외

    일반적인 개인과외에 가까움

    교육청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

    미성년자는 지역 교육청에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안전함

    경우 2) 외국인에게 한국어 회화

    개인과외로 볼지, 온라인 플랫폼 활동으로 볼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플랫폼마다 자체 규정이 있음

    경우 3) 온라인 플랫폼 강사

    많은 플랫폼이 만 18세 이상 또는 성인만 허용

    부모 동의가 있어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만 18세까지 1년 정도 남았다면 지금은 무료 언어교환이나 소규모 멘토링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르쳐 보면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꽤 다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