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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달팽이178
일단 모욕성과 공연성은 확실히 성립이 되어서 문제는 특정성이거든요.. 제가 가해자 입장인데 상대가 닉네임+본인 얼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모욕했거든요 추후에 그 분이 대학교도 깠구요.. 혹시 특정성 성립 되어 고소 될수 있을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므로 얼굴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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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자신의 얼굴사진을 올렸다면, 얼굴사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