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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신뢰이익 이행이익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 표현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약속을 믿고 어떤 일처리를 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뢰이익이라고 하는건가요?

맞다면 그 경우에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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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이 신뢰이익이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행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상해야 할 손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뢰이익의 예시로는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계약 준비를 위한 설비 구입비,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친 것 등이 있습니다. 이행이익의 예시로는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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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얻지 못한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계약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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