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 사채 불법 추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인돈 사채를 빌리고 갚을 능력이 안돼서 기간내에 못갚을시에
가족,지인,직장연락처 회사내용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궁금한게
1. 불법 이자에 대한차용증 작성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추심을 한다하는데 저 내용토대로 추심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3.고금리 사채에 대한 기간을 7일로 차용을 적었다면 무조건 일주일 이내로 갚아야하나요?
4.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지 경찰에 직접적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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