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 사채 불법 추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개인돈 사채를 빌리고 갚을 능력이 안돼서 기간내에 못갚을시에
가족,지인,직장연락처 회사내용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궁금한게
1. 불법 이자에 대한차용증 작성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추심을 한다하는데 저 내용토대로 추심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3.고금리 사채에 대한 기간을 7일로 차용을 적었다면 무조건 일주일 이내로 갚아야하나요?
4.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지 경찰에 직접적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심은 불법입니다.
변제기는 7일이기에 그 기간내 갚기는 해야 하며, 못갚으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법추심행위, 협박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에 우선은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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