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금과 분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생각하는순댓국
이미생각하는순댓국

그룹사내에서 인사이동시 퇴직금 근로기준일 궁금합니다

한회사에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a회사에 입사해 3개월 근무 후 같은 그룹사라고 해야할까요?

회장 및 가족이 경영하는 다른회사b로 인사이동발령받고 4개월근무 후 또다른회사 c로 인사이동되었는데요

제가 요청해서 이동한적은 한번도없구요

현재 처음 a회사 입사한지는 1년이 지났지만 이상태로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통장같은경우엔 6개월이상재직기간증빙시 건강보험납부내역을 참고해진행되다보니 인정되지않고 반려당해서 퇴직금도 같은맥락인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적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C회사에 근무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가 독립된 회사 즉,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고 해당 회사로의 이동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사한 할 수 없고, 각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