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세액표 적용 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간이세액표를 2월 28일 이후부터 적용하라고 하던데 그럼 3월부터 적용하라는 건가요?
2월분부터 적용하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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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적용시기의 규정은 대부분 다음 2가지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월 28일 이후 귀속분
-위와같이 기재된 경우 3월 급여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2월 28일 이후 신고분
-위와같이 기재된 경우 2월 급여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월28일 이후부터로 기재되어있으신 경우 3월 급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2.28 이후 급여지급분부터 새로 변경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0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즉, 2023년 02월 27일 이전에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2023년 02월 28일 이후에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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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