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 거래로 인한 수익,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0. 06. 17. 15:29

요즘 인터넷서점에서도 다 읽은 서적을 판매해도 된다고 해서 가끔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 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이나 청소기 같은 것을 중고장터에 판매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사갈때 안쓰는 물건까지 모두 팔면 액수가 좀 되는데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액수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림으로써 사업성(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합니다)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빈도수가 일정치 않다면 이에 대한 매매수익을 과세관청이 부가세나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그 외에 소득세 중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도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은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의 크기가 클 경우 현금판매인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파생되지 않지만 안전거래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판매내용이 과세자료 파생됨으로서 후일 그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의 문제가 있겠거나 그 해명을 거쳐야 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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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판매)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계속적, 반복적이란 것은 과세기관이 판단할 것이나, 사용할 목적없이 대량으로 구매, 판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더욱이 계속적, 반복적 거래가 아니라면 단순한 개인간 거래이므로 소득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하신다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 거래 등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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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중고플랫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중고플랫폼의 거래를 반복적인 거래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할 소득 금액이 너무 적으면서 과세 대상이 너무 넓으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세금 추징을 위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추징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중고사이트의 아이디 별로 거래금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회원도 많을뿐더러 특정인만 과세하면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정 금액 이상의 판매자에게만 과세하기도 애매합니다.

      사실 SNS나 중고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과세 사각지대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요.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실태파악에 들어갔고 조만간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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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상품 판매로 수익은 영리목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나, 일시적인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류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상품이라 취득가액을 신정하기도 어렵고 판매가액을 법정 증빙서류를 받고 판매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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