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서 제가 가진물건이나 다른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준 뒤
중고물품 판매수익금을 거둬들였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익금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서 제가 가진물건이나 다른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준 뒤
중고물품 판매수익금을 거둬들였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익금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거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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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판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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