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사용해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중고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와같은 경우에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물건 등을 판매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시는 경우
자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업목적으로 자주 판매하시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활동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속적ㆍ반복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를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