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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즉흥적인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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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첫째는 "우선권"에 관해서 입니다.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그러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만 주행중인 차량이 있을시 1차로 회전차량 진로에 방해없이 2차로로 진입하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택시는 1차로 좌회전깜박이점등하며 1차선 회전교차로를 돌고있었고 2차로로 정상진입해서 주행하는데 1차선 택시가 우측 깜박이를 켜자마자 옆도안보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 또는 우회전으로 나가려다 제 차측 운전석부터 주유구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선권이 있다고말할수있는지요 이건거의 안보고운전한거아닌가요?

둘 째는 "진입"의 정의 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진입차가 너무나 불리한데요.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산정기준만 보더라도 내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외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외측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낫을시 진입차량을 가해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 중"과 "진입이 끝나 주행중"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주행중 내측에서 돌 던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진입중 사고로 봐야 되는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englishenglish/articles/3306932?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VuZ2xpc2hlbmdsaXNoIiwiYXJ0aWNsZUlkIjozMzA2OTMyLCJpc3N1ZWRBdCI6MTc3MDE5NzQxMzM4Nn0.BOj4BSYqA5sI6nPySGjwq9mG6n5OcznuQgsQpyskNc8&useCafeId=false&tc=naver_search&query=%ED%9A%8C%EC%A0%84%EA%B5%90%EC%B0%A8%EB%A1%9C%202%EC%B0%A8%EB%A1%9C%EC%82%AC%EA%B3%A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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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신 쟁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전교차로 우선권과 2차로 진입의 문제
      회전교차로의 기본 원칙은 회전 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우선권은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각 차로별 진행을 전제로 한 상대적 우선권입니다. 즉 1차로를 회전 중인 차량은 1차로 내에서의 우선권만을 가지며, 2차로까지 자유롭게 침범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안처럼 2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있고, 1차로 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직후 안전 확인 없이 곧바로 2차로로 차로 변경하거나 출구로 빠지려다 충돌하였다면, 이는 회전차량의 우선권 주장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회전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 확인 의무가 우선합니다.

    • 택시의 행위에 대한 과실 평가
      제시된 사진과 설명을 종합하면 충격 범위가 운전석 도어부터 후측 주유구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단순한 진입 차량의 끼어들기보다는 내측 차량이 측면으로 밀고 나온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는 1차로 차량이 2차로에 이미 존재하던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경우 회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고, 차로 변경 과실이 중심이 됩니다.

    • 회전교차로에서 ‘진입 중’의 의미
      실무에서 말하는 진입 중이란, 회전교차로의 양보선 통과 직후부터 아직 회전 흐름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초기 구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미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있다면, 형식상 진입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행 중 차량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처럼 2차로로 정상 진입하여 일정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측 차로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이를 진입 중 사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핵심 쟁점은 진입 여부가 아니라 차로 변경의 적법성과 안전 확인 여부입니다.

    • 종합 판단
      본 사안은 전형적인 진입차 일방 과실 구조로 보기 어렵고, 내측 회전 차량의 차로 변경 과실이 상당 부분 문제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분쟁 시에는 CCTV, 블랙박스 영상, 충격 부위 사진을 중심으로 진입 완료 후 주행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 역시 회전차량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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