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닙니다.
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닌경우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선택권이 있다면 각각의 장단점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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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무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과태료가 없지만 그만큼 4대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의무보험으로써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ㅜ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